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방경찰청 항만경찰대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일본 국적의 A씨(70)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여권과 담배가 든 다른 사람의 쇼핑 가방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 B씨(23)는 쇼핑 가방을 둔 사실을 잊고 귀가 중이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분석, 쇼핑 가방을 가져가는 A씨를 확인 후 출국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본인이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방 안에 든 내용물은 내 짐 속에 넣어뒀지만 일본에 가서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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