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자헛 '어드민피 갑질'에 공정위 처분은 정당"

뉴스1 제공  | 2017.08.20 12:05

피자헛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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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 68억원을 받아챙긴 한국피자헛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한국피자헛 유한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자헛은 2003년 1월 구매·마케팅 등과 관련해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각종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어드민피)'를 매달 받았다.

피자헛은 2003년 매출의 0.34%를 최초 어드민피 요율로 책정해 2004년 12월 0.55%로 올린 후 2012년 5월부터 0.8%로 크게 인상했다. 이렇게 걷어들인 어드민피는 총 68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어드민피 부과 내용을 가맹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가맹점 사업자와의 협의나 동의 없이 어드민피를 별도 부과해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피자헛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봤다. 이에 피자헛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피자헛은 "계약 체결시 제공 서비스와 그에 따른 비용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고 가맹점 사업자들도 사전에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어드민피를 충분히 인지했다"며 "계약서 기재라는 형식적인 측면만 강조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어드민피 부과 및 요율 변경 당시 가맹점 사업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어드민피는 본사가 대신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어드민피 부과 행위는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자헛이 가맹점 사업자에게도 이익이라며 일방적으로 부과한 어드민피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어드민피는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로 반드시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인 근거 조항을 기재해야했다"며 "어드민피 개념을 특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자헛의 정보공개서나 사업설명회 등에서 배부한 자료를 봐도 어드민피가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인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며 "이를 가맹점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본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맹점은 계약이나 거래 조건의 결정에 있어 불리한 조건이나 금액 부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공정위의 판단도 옳다고 봤다.

한편 법원은 지난 6월 피자헛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인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로 얻은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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