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애니 방영권료 정상화, 건강한 놀이문화를 위한 길

머니투데이 남진규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장  | 2017.08.21 04:30

남진규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장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은 1956년 '럭키치약' 광고와 1967년 최초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영화 '홍길동' 상영 이후 60여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전세계 5위 수준의 대형 시장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양적 성장과 달리,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 환경의 내실을 다지는 데는 아쉬움을 보였다. 애니메이션 방영권료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지상파와 케이블, 인터넷TV(IPTV) 등 방송사업자에 유통되는 애니메이션 방영권료는 순 제작비의 1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드라마 제작비의 60~70% 이상을 방송사가 지급하는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낮은 방영권료로 인해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투자 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자들의 외면이 이어지는 것.

이같은 상황에서 자금 조달에 시급한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은 투자자들에게 저작권의 대부분을 양도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해외자본과 공동제작을 진행하며 눈물을 머금고 원저작권과 사업권을 모두 넘겨주기도 한다. 결국 히트작을 선보이고도 빚을 떠안는 기형적 수익 구조가 탄생하는 것이다.

또 부가판권인 캐릭터 사업으로 투자 금액을 회수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탓에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 극장용 애니메이션과 TV시리즈 애니메이션의 경우, 평균 제작 기간이 각각 51개월과 36개월에 달한다. 실사 영화의 평균 제작 기간 12개월에 비해 3배 이상 길다.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업체 중 63%가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장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달말 발의가 예고된 '애니메이션진흥법안'은 이같은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산업의 한계를 반영한 것이다.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을 위한 애니메이션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한다. 애니메이션업계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


또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일부를 애니메이션 산업에 지원하는 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26조에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외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을 위한 구매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방송법 96조에 방송사업자가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30% 이상 구매비 확보하도록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애니메이션진흥법안' 제정과 방송법 등 개정을 위해 국내 애니메이션 분야 7개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한국애니메이션학회, 한국애니메이션감독프로듀서조합 등 사실상 국내 애니메이션 관련 전 단체가 참여했다.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문화 콘텐츠다. 건전한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의 정서 함양은 물론, 건강한 놀이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 '애니메이션진흥법안' 제정 및 방송법 등 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남진규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장 / 사진=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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