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인세' 국고 환수 결정

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 2017.08.18 20:40

서부지법, 회고록 인세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인용

전두환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발간 인세 수익이 국고로 환수된다.

서울서부지법은 검찰이 제출한 인세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10일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과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 겸 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국씨를 상대로 인세 수익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반란수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찰이 환수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 가운데 절반 수준인 1151억여원에 불과하다.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추징금 납부를 피해왔다.

4월 출간된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총 3권으로 구성됐다. 3권 중 1권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유 등으로 판매와 배포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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