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성비위 근절' 특별대책 내놓는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진달래 기자 | 2017.08.20 10:25

'경찰 반바지맨' 검찰 송치…경찰청, 성비위 사건 전수조사·예방교육 강화 등 곧 발표

/사진= 이동훈 기자

여성 앞에서 반바지를 벗어 입건된 경찰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비슷한 범행으로 이미 강등 징계를 받았던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해임 이상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잇따른 성 추문에 곤욕을 치른 경찰청은 성 비위 근절 특별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 비위 사건들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강력한 징계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서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종로경찰서 소속 A 경사(47)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사는 서울 강서구 한 상가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40대 여성을 향해 운동복 반바지를 벗은 혐의다.

올 들어 경찰관 성 비위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5월 근무시간 중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고생과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최모 경위(38)는 얼마 전 해임 처리됐다. 경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관 성 추문이 계속되자 경찰 조직의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징계와 예방에 소홀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2015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간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48명) 중 약 31%(15명)가 소청심사 등으로 복직했다.

단 한 번의 비리에도 바로 퇴출 시키겠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효용이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단적인 예로 A 경사는 과거 강등 처분을 받고 복직 2년 만에 비슷한 사건에 또 연루됐다. 2015년 8월 도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성범죄에 연루된 경찰관을 즉각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인권경찰을 표방하기 전에 조직 내 성 비위 등 인권 침해 현상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는 경찰 조직의 강한 서열문화 탓에 남성 상관이 아래 계급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가 많다고 짚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 조직 문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달에도 후배 여경에게 음란 영상을 지속적으로 전송해 괴롭힌 B 경위가 입건됐다.

이 대표는 "형사 처벌은 논외로 하더라도 경찰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침도 없다"며 "경찰 인권개혁은 내부 조직 인권문제부터 다잡아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A 경사와 B 경위처럼 징계위원회에 조만간 회부 되는 사건들부터 강도 높은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청도 특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내부 성 비위 사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예방교육과 징계 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징계제도와 예방교육 등은 다른 부처 사례를 조사해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1회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로 성희롱 예방 사이버교육 등을 시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 비위 사건 예방책을 만들기 위해 각 기능별로 제도를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전수조사 방식이나 강화된 예방교육 방향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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