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조양호 회장 부부 소환에 '당혹'…"수사 적극 협조"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진달래 기자 | 2017.08.18 11:08

경찰, 조 회장 부부에 배임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자택 공사비 회사 비용에 전가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3월 대한항공 창립 48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한진그룹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8) 부부를 자택 공사비 비리 의혹 관련 수사를 위해 소환 조사하는 것과 관련, 한진그룹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진그룹은 18일 먼저 언론 보도를 통해 조 회장 부부의 소환 사실을 알게 됐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현재 공식적으로 소환통보를 받지는 않았으나, 회장님 부부가 소환됐다는 사실은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 회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공식 통보했다.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이다. 출석 요구일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다.

경찰은 또 조 회장의 배우자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도 같은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25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했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30억원을 같은 시기에 진행한 영종도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신축공사 비용에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간 확보한 증거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 회장 부부가 자택 공사비를 회사 자금으로 충당하는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초 경찰은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어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73)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얽힌 A 인테리어 회사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A 업체는 조 회장 자택 공사와 영종도 호텔 공사를 맡았다. A 업체의 세금 탈루 혐의를 조사하던 중 한진그룹 관계자들의 배임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경찰은 A 업체와 비슷한 방식으로 거래한 삼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달 7일 삼성일가 자택의 관리사무소를 업무상횡령과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 미발급)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사무소 측은 2008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건희 삼성 회장 등 삼성일가의 주택 공사를 하면서 A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말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명계좌를 통해 발행한 수표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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