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이마트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신문 및 전단지 등을 통해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일부 상품에 대해 기존 거래 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을 기재했다. 당초 6500원이던 샴푸를 9800원에, 4750원이던 참기름을 9500원에 판매하는 식이었다.
이 밖에 가격 변동이 전혀 없는 상품을 두고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고 광고를 하거나 '7일간 이 가격'이라고 표시해 가격이 실제보다 낮아 보이게 한 행위, 상품을 할인해 판매한다면서 기존 가격을 허위로 적은 행위 등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이마트의 '1+1' 행사 광고와 가격을 낮췄다면서 실제로는 그대로 유지한 행위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문제가 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이마트는 소송을 제기했다. '1+1' 행사시 판매되는 가격을 1개 제품 가격으로 나눠보면 종전 가격보다 저렴해 소비자들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는 만큼 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법원은 이 같은 이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문제삼은 제품들의 종전 가격과 '1+1' 행사시 가격을 비교해 보면, '1+1' 행사 상품의 1개당 판매 가격(표시된 가격의 절반)이 종전 가격과 최소한 같거나 낮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점을 보면 '1+1' 행사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정위가 문제를 제기한 '1+1' 행사 광고가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를 속이는 등의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이마트가 총 3600만원의 과징금 중 6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1' 광고 행위에 따른 과징금이 3000만원이고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을 두고 가격을 낮췄다고 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600만원"이라며 "'1+1' 행사 관련 처분은 위법한 만큼 과징금은 600만원까지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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