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로비' 정운호, 2심서 징역 3년6개월로 감형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7.08.18 10:34

[the L] "김수천 전 판사 뇌물공여 혐의는 증거 부족…무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현직 부장판사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정운호 전 네이터리퍼블릭 대표(52)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은 18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은 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비록 자수성가해 상당한 규모의 기업을 키운 사업가이지만 회사와 개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법인 자금을 개인 돈처럼 함부로 유용하고 돈이면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행태를 보였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변경해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다고 하지만 그 전까지 보인 태도와 행태 등에 비춰볼 때 진정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도 "다만 일부 범죄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16일 열린 재판에서 정 전 대표는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전 대표는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고통받는데 나만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 도의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며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정 전 대표는 그동안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총 2억5000여만원을 준 혐의만 인정했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회사 자금 108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등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다. 재판부 역시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뇌물 공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를 둘러싼 '법조 게이트' 사건은 그의 상습도박 사건 2심 재판 변론을 맡은 최유정 변호사(47)가 정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 반환 문제로 정씨에게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광범위한 로비 의혹이 드러나며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가 터졌다.

구체적으로 정씨는 2015년 1~2월 네이처리퍼블릭의 법인자금 18억원과 계열사인 SK월드 자금 90억원 등 총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평소 알고 지내던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자사 제품 '수딩젤' 짝퉁 제조·유통 사범에 대한 엄벌 청탁과 함께 1억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와, 검찰 수사관 김씨에게 자신이 고소한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2억5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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