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임 혐의' 조양호 한진 회장 출석 요구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 2017.08.18 10:25

회장 자택 공사비를 회사 돈으로 지불했다는 혐의, 배우자 이명희 이사장도 소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제공=대한항공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8)을 자택 공사비 비리 의혹 관련 수사를 위해 소환 조사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조양호 회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이다. 출석 요구일은 24일 오전 10시다.

경찰은 또 조 회장의 배우자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도 같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5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했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30억원을 같은 시기에 진행한 영종도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신축공사 비용에 전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초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어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73)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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