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도 안된 아기 300만원에 판 사람들

머니투데이 모락팀 윤기쁨 기자 | 2017.08.18 10:43

"생활고 때문에"…법원, 실형 선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100일도 안 된 아기를 매매한 사람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영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0·여)와 이모씨(30·여)에게 각각 징역 1년·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돈을 주고 아기를 산 남모씨(45·여)와 남모씨(23·여)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윤씨·이씨는 지인인 오모씨와 함께 오씨 아이를 키웠다. 아이는 이씨 남자친구인 나모씨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 오씨가 아기를 두고 집을 나가면서 사실상 윤씨와 이씨가 아기를 양육하게 됐다.


하지만 윤씨와 이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지난해 7월 45세 남씨·23세 남씨에게 300만원에 아기를 팔았다. 이들은 월 25만원씩 12개월간 돈을 나눠 받기로 했다.

재판부는 "윤씨와 이씨는 범죄경력이 여러 건 있고 누범이지만 두명의 남씨는 범죄경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했고 윤씨와 이씨, 23세 남씨가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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