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지시?…법정공방 본격 개시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7.08.18 08:45

[the L]

박근혜 전 대통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박 전 대통령이 작성을 지시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8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등의 혐의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서류 증거 조사를 진행한다.

정권에 부정적인 좌파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을 만들어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 기록이 조사 대상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실제 명단에 오른 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본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실행에 부정적인 문체부 공무원들이 사직서를 내도록 강요하는 등 인사조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 재판을 진행한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승마협회 비리를 조사하다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당한 노태강 전 국장 사건에 대해서만 "대통령의 지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남용하고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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