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D-10개월 공식화…文대통령 "국회 합의 못하면 정부가"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 2017.08.17 16:26

[the300]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합의되는 과제 만큼은 반드시 개헌"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8.17.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D-10개월’
개헌 일정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재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대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그 약속에 변함이 없다"며 "중앙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과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으니 그때(내년 6월)까지 합의되는 과제 만큼은 반드시 개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열리는 점을 고려해 개헌투표를 2018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조기대선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이같은 공약 이행방침을 공식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10개월 뒤 개헌투표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회의 개헌특위를 통한 개헌안 도출을 언급했다. 국회 개헌특위는 이미 구성을 완료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 5선의 이주영 의원(자유한국당)을 위원장으로 1소위, 2소위로 분할 구성된 상태다. 1소위 위원장은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2소위 위원장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1소위원회는 기본권 개헌을, 2소위원회는 정부형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개헌 추진은 두 가지 기회가 있다"고 말한 후 우선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도, 대통령도 그것(개헌특위안)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거론한 '두 가지 기회' 중 후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안이다. 문 대통령은 "만약 국회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사항들을 이어받을 수 있다"며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개헌안 도출과 관련해 국회를 압박하면서, 해당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개헌의 데드라인으로 내년 6월을 못박았기 때문이다. 국회가 개헌안 도출과 관련해 해를 넘어가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시간이 부족하다'는 명분 하에 정부가 개헌논의를 이끌 수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권력구조 개편안의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단일 정당 내에서도 권력구조 개편안과 관련한 특정한 당론없이 모두 의견이 다를 정도다. 정치권 내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단일 개헌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회의론이 나오기도 한다.

문 대통령이 "합의되는 과제 만큼은 반드시 개헌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큰 이견이 없는 지방분권이나 국민기본권 확대안에 한해서라도 개헌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개헌을 하겠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다"며 "지방분권 개헌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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