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100배 이상 고수익"…가짜 가상통화로 고령층 낚은 사기업체 검거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 2017.08.17 15:05

금감원·경찰청, 공조활동 통해 유사수신협의 업체 8명 검거…가짜 가상통화 이용한 투자사기에 유의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짜 가상통화를 내세워 50~60대 고령층 투자자들에게 191억여원의 자금을 가로챈 유사수신협의 업체가 검거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가상통화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이 없을 뿐더러 수백배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사이버안전과)과 공조 활동을 통해 '○○코인'을 내세운 업체 대표 및 개발자 등 8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통화를 개발했다고 속인 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에 걸쳐 5700여명으로부터 191억여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투자자 모집을 위해 강남, 대전, 전주 등지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가상통화에 투자하면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아 원금 손실이 없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했다.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50~60대 고령층으로 조사 결과 투자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짜 가상통화를 이용한 유사수신업체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상승을 예로 들어 확정적인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가격이 자동적으로 상승해 하락이 절대 없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또한 실생활에서 이용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거짓 선전을 펼치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으며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 및 다단계 수법을 활용한다"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투자대상회사가 제도권 금융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문의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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