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얼굴 숨긴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뉴스1 제공  | 2017.08.17 13:30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왼쪽)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2017.8.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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