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워치보이·우주마켓·트렌드메카 등 '영업정지'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17.08.17 12:00

무작위 아닌 재고있는 제품만 선택적 포장·배송…후기 조작·환불거부 등 혐의도 적발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실제로 제공하지 않는 상품을 마치 '랜덤박스'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의 불만족 후기를 조작한 온라인 시계 랜덤박스 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

랜덤박스는 같은 종류의 여러가지 상품을 판매화면에 나열하고 이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 상자(랜덤박스)에 넣어 배송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시계, 향수, 화장품 등의 품목이 대상이다.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상자를 열기 전까지 어떤 상품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 운이 좋으면 고가의 제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최근 인기를 끌고 있지만 과도하게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랜덤박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다양한 상품을 받을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더블유비(워치보이), 우주그룹(우주마켓), 트랜드메카(타임메카) 등 3개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랜덤박스 관련 사업을 3개월간 하지 못하도록 영업정지 명령도 내리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가 중대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다만 사이트 폐쇄와 같은 사업 전체에 대한 영업정지가 아니고 랜덤박스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중단시킨다는 의미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블류비는 랜덤박스 상품인 '사구박스' 판매화면에 총 41개의 브랜드 시계가 랜덤박스 대상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9개의 브랜드 시계만을 랜덤박스로 소비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2개의 브랜드 시계는 전혀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주그룹도 랜덤박스 판매화면에 표시한 68개의 시계 이미지 중 24개의 시계는 소비자에게 실제로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트랜드메카 역시 '여성용 팔자박스' 상품판매화면에 총 71개의 브랜드 시계를 올려놨지만 실제로는 9개 브랜드 시계만 공급했다.

이들은 마치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하기 전에 미리 표시, 광고한 모든 브랜드의 시계들을 박스로 포장해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이들 박스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고유무 등에 따라 일부 브랜드 상품만을 자의적으로 선택한 후 박스로 포장, 배송했다.

소비자 이용후기도 조작한 혐의도 확인했다. 우주그룹은 불만족 후기를 고의로 게시하지 않았고 트렌드메카는 임의로 생성한 아이디로 거짓 이용후기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몰에서 시계를 판매할 경우 밴드재질, 제조자, 치수, 방수 등 주요사양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랜덤박스로 판매되는 시계의 경우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이외에 랜덤박스라는 이유로 주문 취소, 환불을 거부한 혐의도 적발했다.

신동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사행심리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랜덤박스 판매업자에 대해 법상 최고수준의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면목 없다" 방송 은퇴 언급…'이혼' 유영재가 남긴 상처
  2. 2 [영상] 가슴에 손 '확' 성추행당하는 엄마…지켜본 딸은 울었다
  3. 3 "이선균 수갑" 예언 후 사망한 무속인…"김호중 구설수" 또 맞췄다
  4. 4 [단독] 19조 '리튬 노다지' 찾았다…한국, 카자흐 채굴 우선권 유력
  5. 5 속 보이는 얄팍한 계산…김호중, 뺑소니 열흘만에 '음주운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