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계열사 불법동원' 수사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7.08.17 10:31

[the L] 동부대우 인수 과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인 지난 17일과 18일 열린 신년 임원 워크숍에서 특강을 통해 "내부역략을 강화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사진제공=동부그룹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73)이 M&A(인수·합병) 과정에서 계열사를 불법 동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회장과 고원종 동부증권 사장(59)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조사1부(부장검사 나찬기)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의 요지는 김 회장이 지난 2013년 동부대우(옛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약 2700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액이 400억원 이상 부족하자 이를 계열사인 동부증권을 통해 제공(신용공여)받았다는 것이다.


고발인은 인수 과정에서 동부증권이 투자를 약속하면 투자금보다 많은 돈을 대출해주거나 투자금에 해당하는 채권을 인수해주겠다며 돈을 끌어모았다며 이는 사실상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사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거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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