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1일까지 정기분 주민세 납부하세요"

뉴스1 제공  | 2017.08.17 06:05

총 710억원…개인 부과액은 송파구 1위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서울시청 전경© News
서울시는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소·법인은 31일까지 8월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는 465만건, 지방교육세 142억원 포함 710억원이다.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소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62만5000원까지 차등부과한다.

개인 균등분은 396만건 237억원, 개인 사업소는 42만건 260억원, 법인은 27만건 213억원이다.

자치구별 주민세 부과액을 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억1100만원으로 1위, 중구가 3억25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 사업소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5억3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4억5200만원으로 최하위였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강남구가 40억7300만원으로 1위, 도봉구가 1억82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외국인 주민세(균등분)는 6만9000건이 부과됐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1만2177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영등포구(1만829건), 금천구(7223건) 순이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납세자 수가 465만명에 이르러 서울시 인구의 45.3%에 해당하는 만큼 8월말까지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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