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 A고 교사, 학생 수십대 체벌… 학교 "경찰 수사 의뢰"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 2017.08.16 11:52

서울교육청 "사립고 체벌 심각, 대책 마련해야"

임종철 디자이너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생활지도를 이유로 혹이 생길 정도로 학생 허벅지를 수십대 때린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침해 사안으로 판단했고 학교는 옹호관 권고에 따라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고 교사 A씨는 지난 6월 하교 중인 학생 B군을 교실로 불러 '생활지도'를 이유로 신문지 여러 겹을 말아 만든 막대기로 엉덩이 밑과 허벅지를 3차례에 걸쳐 최소 30대 때렸다. 이와 함께 B군에게 4800자 분량의 반성문을 작성토록 했다. B군은 이로 인해 한 달 넘게 허벅지 앞에 혹 덩어리를 달고 살아야 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체벌, 반성문 작성 모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은 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안내에 따라 아동학대범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A교사를 비롯한 전 교직원 대상 학생 인권 연수를 시행하고 폭행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학교에 권고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사립고등학교 학생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도 촉구했다. 자사고를 비롯한 사립고에서 체벌로 인한 학생 인권침해가 잦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내부 규정에 따라 권고 수용 여부를 20일 안에 밝혀야 한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에 학생 인권침해 권리구제를 요청한 사건의 82.2%는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체벌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건(20건)만 놓고 보면 90%(18건)가 사립고 사건이었다. 서울은 전체 고등학교의 62.9%가 사립이다.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은 "일부 사립고의 경우 학생들이 자발적 선택으로 입학했다는 점, 학생 또는 보호자와 (체벌 등에) 합의했다는 점, 법적으로 학교운영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 등을 들어 학생 인권침해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옹호관은 "앞서 A교사도 B군을 체벌하기 전 B군의 부모에게 동의를 구했다. A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들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3대씩 체벌을 했는데 이 역시도 학급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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