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 강화경찰서는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7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43분쯤 인천 강화군 한 길가에서 이웃 주민 B씨(77) 머리와 어깨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B씨가 나에게 배가 나왔다고 놀렸다. 계속 사과하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귀가 중 마주친 B씨에게 며칠 전 본인을 놀린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부, A씨는 B씨를 폭행 후 오토바이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목격자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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