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靑 집회구역 기준점 '청와대 외곽 담장' 맞아"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7.08.15 16:16

[the L] 시민단체 청구기각…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전체로 해석돼야

사진=뉴스1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청와대 앞 집회 제한구역의 기준점이 되는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이 청와대 안에 있는 대통령 관저가 아닌 '청와대 청사의 외곽 담장'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청와대 앞 집회의 금지기준이 되는 '경계 지점'을 판결의 주된 쟁점으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청와대 외곽 담장이 집회의 경계 기준이 된다며 경찰의 집회금지통고 취소 여부를 판단해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청와대 앞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청와대 관저와 관련,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집시법상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은 '청와대 외곽 담장'이 기준"이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은 지난해 11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연풍문 앞 '상소문 백일장' 집회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자 행정법원에 통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연풍문은 청와대 내 대통령 관저로부터 600m 가량 떨어진 곳이다.

경찰이 집회금지통고의 근거로 든 집시법 제11조는 '다음 각호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엔 대통령 관저가 열거돼 있다. 경찰은 청와대 청사 전체를 '대통령 관저'로 봤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을 전체 6만 평이 넘는 '전체 청와대 부지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해석해 청와대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법령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외곽 담장 내부에서 대통령 집무실 등 다른 업무시설과 구분되어 별도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담장으로부터 청와대 외곽 담장까지의 거리는 100m가 넘는다.


참여연대는 또 "집시법11조는 대통령의 기능과 안녕보호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인정되는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려는 취지인데 '백일장'은 이와 같은 위험을 초래할 집회가 아니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시민단체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집시법상 집회가 금지되는 기준점인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은 '청와대 외곽 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 이유로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을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 별도로 설치된 대통령 관저의 담장으로 해석할 경우, 어차피 공용시설물의 관리권에 의하여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불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를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로 규정한 집시법의 입법 목적은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과 주거의 평온 및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관저는 물론 대통령 집무실 및 비서관 업무시설 등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공용시설물이고 이들 시설을 둘러싼 '청와대 외곽담장'은 그 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이자, 대통령 경호시설의 기능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렇게 문언을 해석할 경우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감내할 만한 정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경계 지점을 청와대 외곽 담장으로 볼 경우 법률이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대통령 집무실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도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대통령 관저 인근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제한함에 따른 반사적이고 부수적인 효과이고,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과 주거의 평온 및 안전 등의 보호는 헌법상 중요성을 지니므로 옥외집회나 시위 효과의 감소 및 집회 자유의 제한은 감내할 만한 정도"라고 판시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3. 3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4. 4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
  5. 5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