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중 '과속' 직진 차량과 충돌 때 '60% 과실'

뉴스1 제공  | 2017.08.15 12:05

법원 "좌회전 차량, 다른 차량 통행 방해 안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서울중앙지법. © News1

비보호좌회전 중 과속하는 직진 차량과의 충돌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좌회전 차량에 60%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가입한 롯데손해보험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롯데손해보험은 삼성화재에 보험금 4856만원의 60%(2913만6000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반면 삼성화재는 롯데손해보험에 김씨 보험금 65만원의 40%(26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11일 EF소나타 차량을 타고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정문 앞 교차로 부근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이모씨의 벤츠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김씨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같은해 1월27일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65만원을, 이씨는 6월24일 삼성화재로부터 4856만원의 보험료를 받았다.

이에 롯데손해보험은 보험자인 김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는데 이씨가 교차로 통과 전에 일시정지 및 서행할 의무를 무시해 70%의 과실이 있다며 삼성화재를 상대로 65만원의 70%인 45만5000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반면 삼성화재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는지 여부는 과실비율을 따질 때 고려사항이 아니고, 이씨는 김씨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서야 좌회전 사실을 인지해 과속을 하지 않아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며 롯데손해보험에 보험금 전액인 4856만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60%, 과속 직진차량의 과실이 40%라고 판결했다.

허 부장판사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다"며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에게 비보호좌회전 차량을 피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더 기울이면 김씨의 교차로 진입 사실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고 오히려 김씨가 과속을 하는 자신의 차량을 보고 좌회전을 단념하리라 기대해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씨의 과실을 40%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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