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케어' 상급병실도 건보 지원, 실손보험료 환급 논란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주명호 기자 | 2017.08.16 04:33

내년부터 상급병실도 건강보험 적용 시 이미 낸 실손보험료 일부 돌려줘야…요율 산정 등 속수무책

정부가 내년부터 상급병실 이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하면서 보험사가 상급병원 이용시 비용보장을 이유로 받아온 보험료 환급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는 작업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급병원 이용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시점과 세부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금융당국과 업계 모두 속수무책이다.



 1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상급병실을 이용할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보험사는 다음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갱신 전까지 상급병실 이용 보장에 따라 받은 보험료 중 미경과보험료를 가입자에게 환급해줘야 한다. 보험사가 1년치 보험료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났다면 받은 보험료의 2분의1이 미경과보험료가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 이상 다인실이 부족해 비자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 상급병실에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1인실은 중증호흡기질환자나 출산 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환자들은 주로 2~3인실에 입원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 책정시 상급병실 보장을 포함해 이미 보험료를 받았다는 데 있다. 실손보험은 상급병실을 이용할 때 가입자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되 최대 10만원 한도에서 병실료를 보장한다. 예를 들어 올해 초 3년 갱신형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2020년 초까지 상급병실 이용시 병실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상급병실 이용을 건강보험이 보장하면 앞으로 1년 남짓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필요가 없는 항목에 대해 보험료를 낸 것이라 해당 기간만큼 보험료를 돌려받아야 할 요인이 생긴다.

 실손보험은 매년 보험요율이 다시 계산되긴 하지만 보험료 갱신은 통상 3년, 5년 단위로 이뤄지고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전에는 비갱신형 상품도 많이 팔려나가 상품별 갱신기간에 따라 환급해줘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는 물론 금융당국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상급병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점과 세부 방안이 나와야 전문가들과 협의해 보험료 환급 요인과 방법 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실손보험료 환급과 관련해 업계가 작업반이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환급할 보험요율이 정해지더라도 실제 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입장에선 다음 보험료 갱신 때 해당 금액만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가입자가 지난 4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새 실손보험으로 바꾸거나 아예 다른 보험사로 실손보험을 갈아타는 등 해지를 요청할 경우 환급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소액을 환급해야 하면 자칫 환급 보험료보다 돌려주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며 “환급 보험요율부터 환급 방식까지 개별 보험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금융당국과 협의해 업계 차원의 작업반을 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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