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규정 바꿔 은행 연체이자율 인하 유도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7.08.16 04:36

가계부채대책에 연체이자율 개선 방안 포함…연체전 채무조정 활성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에서 첫번째)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소액장기 연체채권의 소각과 함께 금융권의 연체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연체 상태에 이르기 전에 사전 채무조정도 활성화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말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종합대책에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 산정 체계 개선을 유도해 연체금리를 낮추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업무계획에 연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포함시키고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연체이자 부과사례, 연체로 인해 금융회사에 발생하는 비용 등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의 적정성을 점검해 왔다.

연체이자율은 정상이자에 연체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한다. 가산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7~10%포인트 정도다. 이에 따라 대출의 정상이자는 3~5% 이지만 연체금리는 연 15%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은행들은 그동안 여론과 금융당국의 압박 등에 수차례 연체금리를 인하해왔지만 여전히 과도한 수준의 연체금리를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상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연 15%의 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에선 정상금리에는 이미 차주별 부도율에 따른 금리가 반영돼 있음에도 연체금리에 벌칙성 금리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중복이라는 비판도 제기해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을 점검한 결과 연체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계부채종합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연체이자율 인하를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연체이자율은 금융통화위원회 규정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업권의 연체이자율 규정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연체 이전과 연체 이후 차주의 채무재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 공동기준을 개정해 연체 발생 이전이라도 실직이나 폐업 등 명백하게 채무 상환이 곤란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일정기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를 사전에 찾아내 상환유예제도 등을 안내해 연체를 사전에 방지토록 할 방침이다. 또 만기가 긴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선 은행이 주기적으로 차주의 소득 변동 여부, 주소지, 연락처 등을 확인해 필요시 언제든 채무조정을 위한 상담이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연체가 지속돼 금융회사가 담보로 잡은 주택 등을 처분해야 할 경우엔 사전에 차주와 상담을 의무화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담보권 실행 등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등 연체 후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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