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내달 초 본격 시동…"의장은 대통령 아닌 민간"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7.08.15 09:06

금주중 관련규정 입법예고…민관합동 20여명 구성될듯


새 정부 교육정책을 이끌어 갈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다음 달 초 첫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17일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국가교육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밟아 다음 달 초에는 첫 회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관합동 국가교육회의는 의장을 포함해 교육전문가, 교육 단체 관계자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애초 계획과 달리 대통령이 아니라 민간전문가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기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은 물론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이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을 것으로 예상됐던 부의장도 따로 두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이 포함된다.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2019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 제안과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선 공약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이 대표적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와 고교 성취평가제(내신절대평가제) 등도 논의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아닌 민간전문가가 의장을 맡기기로 하면서 국가교육회의에 힘이 덜 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교육회의에서 다룰 사안들은 대부분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를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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