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무관들 "재직증명서에 무기계약·기간제 명시는 인권침해"

뉴스1 제공  | 2017.08.14 15:45

경찰청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 News1 김일창 기자
경찰 주무관들이 재직증명서에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로 직위·직급을 명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경찰청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경찰청공무직노조는 "금융거래 및 맞벌이 부부 자녀 교육비 감면 등 혜택을 위해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때 사회인권차별적인 고용형태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 당사자와 아이들에게 수치심과 자괴감이 들게 한다"며 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공무직노조는 진정서를 통해 "직위나 직급이 없는 고용형태에 있는 주무관들에게 공무원 표준양식을 적용해 고용형태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들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민 경찰청공무직노조 위원장은 "경찰청은 지난해 4월 갑자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칙'을 개정해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적도록 했다"며 "근로자가 명예훼손이라 생각하는 고용형태를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 주무관은 사무보조·구내매점업무·환경미화·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들의 대외직명이다. 대외직명은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에 쓰인다.

경찰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2011년 1월 '주무관'이라는 대외직명을 도입했다. 경찰청 일반직 공무원은 '행정관'이라고 부른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 주무관은 약 2000명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이 주무관으로 돼 있어 경찰 주무관으로 쓰면 공무원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상당히 많다"며 "공무원이 맞냐고 문의하는 은행도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직증명서는 법률적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로 은행 담보능력 증명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만큼 법률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고민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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