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감시 전담 '기업집단국' 신설 입법 예고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17.08.14 13:14

기업집단정책과 등 5개과 58명 규모 신설…'디지털포렌식팀'→'디지털조사분석과'로 확대 개편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등을 집중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이 신설된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서 각종 정보를 복원하고 추출하는 디지털 포렌식 조직을 확대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위와 소속기관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이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업무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 공정위 사무처에 기업집단국을 신설한다. 기업집단국은 기존 경쟁정책국 소속 기업집단과를 확대 기업집단정책과를 비롯해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등 5개 과로 구성한다.

인력은 국장(고위공무원 나급)을 포함해 총 54명 규모다. 지주회사과와 공시점검과는 11명, 내부거래감시과와 부당지원감시과 9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기업집단정책과는 기존보다 2명 늘어난 13명이다.

기업집단국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을 통해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집중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PC와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서 각종 정보를 복원하고 추출하는 디지털포렌식팀을 경쟁정책국 산하 디지털조사분석과로 확대한다. 갈수록 첨단, 지능화 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직제개편을 통해 현재 5명에 불과한 조직을 17명으로 늘리고 전문 인력까지 채용하기로 했다.

직제 개편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나 공정위 운영지원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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