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C 승부조작' 현직 격투기 선수 재판에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7.08.14 11:07

[the L] "1·2라운드서 져 달라" 승부조작 수락하고 1억원 수수…경기 직전 무산

/사진=뉴스1


이종격투기 대회 UFC에서 승부조작을 시도한 현직 격투기 선수와 브로커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현직 격투기 선수 방모씨(34)와 방씨의 운동선배 김모씨(38) 등 10명을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와 운동선배 김씨는 2015년 11월 열린 'UFC 서울' 대회 경기를 앞두고 브로커 김모씨(31)로부터 "총 3라운드 중 1, 2라운드에서 패배해달라"는 부정청탁과 함께 1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 김씨는 지인 양모씨(38)와 함께 방씨가 3라운드 이전에 패배하는 쪽에 배팅해 거액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브로커 김씨는 도박자금 4억1000만여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국 라스 베이거스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기소된 피고인 중 방씨와 운동선배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은 방씨에게 승부조작을 요구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도박자금을 숨겨 미국으로 출국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의 승부조작은 경기 직전 탄로난 것으로 알려졌다. 갑자기 도박 사이트를 통해 방씨에게 판돈이 몰린 것을 이상하게 여긴 미국 UFC 본부가 방씨의 소속사에 '승부조작이 의심된다'고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연락을 받은 방씨는 약속을 어기고 경기에서 승리했다.

이후 양씨는 승부조작 사실을 언론과 수사기관에 제보할 것처럼 방씨와 운동선배 김씨를 협박해 각각 1000만원씩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방씨는 양씨의 협박에 결국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고 한다. 범행을 주도한 양씨와 브로커 김씨는 지난달 별도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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