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40분쯤 서울지하철 4호선 당고개 방향 열차 객실에서 옆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B씨 얼굴과 허벅지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열차에 타고 있던 노원경찰서 소속 김모 순경(36)에게 들켜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순경은 A씨가 B씨 허벅지를 촬영하는 것을 목격, A씨에게 범행을 추궁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 작동법을 잘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김 순경 요청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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