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늘어나기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경영난을 겪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총 139건, 209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올 설에도 186건, 284억원을 지급토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서울 수도권 5곳을 비롯해, 대전·충청 2곳, 광주·전라 1곳, 부산·경남 1곳, 대구·경북 1곳 등 총 5개 권역에서 10개소를 운영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는 방식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 전화 등으로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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