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신고자 "신고보상금 달라" 소송 패소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7.08.14 06:00

[the L] 법원 "신고자, 유병언 시신인지 모르고 신고했다" 판단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이 2014년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정밀 감식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시신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박모씨(80)가 "신고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당시 박씨가 해당 시신이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박씨가 "신고보상금 일부인 1억100만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인 2014년 5월22일 인천지검과 인천지방경찰청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회장인 유 전 회장을 찾기 위해 신고보상금을 5억원으로 하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이 광고에는 유 전 회장의 사진 6장과 그의 신장, 몸무게 및 손가락 손상 등 외관상 특징이 기재됐다.

박씨는 같은해 6월12일 전남 순천의 한 매실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한쪽 구석 풀밭에 부패된 상태로 놓여 있는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시신의 옆에서는 소주병 2개와 막걸리병 1개 등이 발견됐다. 이에 박씨는 해당 시신을 알콜 중독으로 죽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 부패 정도가 심하고 백골화가 진행돼 지문 확인 등이 불가능한 탓이었다. 이후 수사기관은 시신에 대한 부검과 감정 등의 절차를 진행했고, 같은해 7월22일 이 시신이 유 전 회장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이후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씨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박씨는 "당시 시신의 신원을 알지 못했더라도 결국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이상 신고보상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특히 "광고 내용에는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을 밝혀 신고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유 판사는 "검·경이 낸 광고를 보면 신고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 전 회장을 신고'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이 같은 행위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유 전 회장이라는 점 혹은 그렇게 볼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 점을 밝혀 제보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유 판사는 또 "부패된 상태의 시신을 발견한 박씨는 그 곁에 술병이 3개 있는 것을 보고 연고가 없는 사람이 알콜 중독으로 사망한 것이라 생각해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했을 뿐 해당 시신이 유 전 회장이라거나 유 전 회장으로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박씨의 신고가 유 전 회장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후적으로 신원이 유 전 회장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사기관의 후속 절차의 결과로 이뤄진 것이고 박씨가 제보한 단서 등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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