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바늘도둑 또…', 연간 2만명 절도로 다시 검거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진달래 기자 | 2017.08.14 05:55

지난해 검거된 절도범 10.6만명 중 62% 생활수준 '하', 절도범 현주소 살펴보니…

/그래픽=김다나 디자이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지난달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검거된 박모씨(21)는 경찰서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10개월 만에 교도소를 나서면서 다시는 남의 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한 게 고작 8개월 전이다.

전과 17범(절도 8범)으로 실형을 두 차례나 살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출소하자마자 지인의 도움을 받아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다. 한 달 만에 어깨를 다쳐도 포기하지 않았다. 교도소 안에서 배운 자동차 정비 기술을 이용해 재취업에 성공했다.

하지만 3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주변 동료들이 박씨의 전과 사실을 알고서 문제가 생겼다. 직장 선배는 사사건건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식으로 훈계하기 시작했다. 사소한 잘못에도 전과 기록을 들먹였고 결국 박씨는 일을 그만뒀다.

월급이 끊기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박씨는 다시 남의 돈에 손을 댔다. 처음에는 상점 주인이 방심한 틈을 타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들치기 절도'로 15만원을 훔쳤지만 점점 액수와 범행 수법이 대담해졌다. 그렇게 총 18회에 걸쳐 약 600만원을 훔친 박씨는 결국 다시 수갑을 찼다.

박씨처럼 도둑질을 끊지 못해 절도에 다시 손댔다가 경찰에 붙잡힌 이들만 매년 2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활고를 못 이겨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대표적 생활 범죄인 절도는 다른 범죄보다도 재범 비율이 높다. 경찰청 '2016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잡힌 '전과가 있는 절도범'(5만7019명) 가운데 과거에도 절도로 잡혔던 경우가 41%(2만3700명)에 이른다. 전체 전과 범죄자 중 동종 범죄가 있는 사례 비중이 31%에 그치는데 반해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절도 재범이 사회적 지원으로 줄일 수 있는 유형의 범죄라고 말한다. 일종의 생계형 범죄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검거된 절도범(10만6415명)의 생활 수준을 보면 62%가 '하'로 분류된다. 경찰은 재산상태, 직업유무, 교육수준, 가족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상·중·하로 범죄자의 사회적 계층을 분류하는데 '상'에 해당되는 절도범은 1%도 안된다.

범행동기도 생활고와 금품에 대한 욕심인 경우가 약 27%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동기가 있을 수 있지만 통계상 한 가지 주요한 동기를 꼽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하면 열악한 경제적 환경이 어떤 식으로든 범행 동기가 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절도 금액도 100만원 이하가 전체의 70%를 넘는다. 얼마 안되는 돈의 유혹에 넘어가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절도범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경찰관은 "갱생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사회 생활에서 여러 상황을 겪으며 많이 좌절하고 다시 범행에 손대는 사람이 적잖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출소자 대상 재취업 프로그램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계자는 "출소자의 자발적 신청으로 지원이 이뤄지지만 예산과 홍보 등의 문제로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출소자의 재취업을 위한 적성검사부터 일자리 소개, 취업 후 적응까지 전 단계에 걸쳐 지원이 이뤄지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일자리'사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도 연간 1000여명에 그친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국가 경제는 성장했지만 내부적으로 국민 경제는 상당히 양극화되며 생계형 범죄가 계속 발생한다"며 "가해가 없으면 피해가 없다는 관점에서 출소자 사회 재통합 예산 등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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