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에도 '덧셈'과 '뺄셈'이 필요하다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 2017.08.12 08:00

[신아름의 시시콜콜]

덧칠한 페인트 참고 이미지
#3년 전,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매매해 이사한 주부 심모(38)씨. 당시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던 심 씨는 벽지와 장판만 새로 시공한 뒤 이사를 완료했다. 벽지와 장판은 기존 자재 위에 덧시공할 수 있는 자재여서 하루 만에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인테리어 업자의 말을 따랐다. 하지만 심 씨는 얼마 전부터 외출했다 집에 들어오면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유독 심하게 나는 것을 느꼈고 원인은 덧시공한 바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반복된 바닥 난방 등으로 마루와 장판 사이에 가득찬 습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면서 마루를 썩게 만든 것이다.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고 싶지만 시공 기간이 넉넉하지 않을 때나 비용 부담이 클 때 흔히 '덧방'(덧대기 시공방식)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덧방은 기존의 인테리어 자재를 철거하지 않은 채 그 위에 새 자재를 덧대 시공하는 기법을 뜻한다. 화장실 타일을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 새 타일을 까는 것이 대표적인 덧방 시공 사례다. 타일 덧방을 하면 기존 타일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만큼의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타일은 흙을 원료로 만드는 자재로 물빠짐이 원활한 만큼 습기 등에 따른 문제 발생 우려가 적다. 다만, 2회 이상 덧방 시공을 하게 되면 화장실 바닥 높이가 높아져 화장실 밖 거실 등으로 물이 넘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화장실 바닥타일 덧방은 1회 이상 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울러 누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덧방은 금지된다.

벽이나 문 등에 바르는 페인트도 덧방이 가능한 건자재 중 하나다. 페인트 칠을 하다가 실수했을 때의 대처법이 '덧바르기'일 정도로 페인트는 몇 번이고 자유롭게 덧방이 가능하다. 벽지를 바른 벽이든, 페인트를 바른 문이든 어디든지, 얼마든지 덧칠해도 무방하다.


덧방의 이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간혹 거실이나 방바닥에도 덧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존에 마루를 깔았던 바닥 위에 다시 마루나 장판을 까는 것. 앞선 사례의 심 씨와 같은 경우다. 하지만 거실이나 방의 바닥재 덧방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다. 바닥난방이 필수인 국내 주거환경에서 열에 아홉은 습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모든 건자재가 '덧셈'이 가능한 건 아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 기존 자재를 철거하는 '뺄셈'이 필수인 경우가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이 같은 자재별 특성과 시공 전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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