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냐, 일반담배냐… 궐련형 전자담배 증세 논란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2017.08.18 14:00

6월 '아이코스' 이어 '글로'도 13일 출시… 개소세 등 세금 기준 미흡해 세수만 '줄줄'

궐련형 전자담배. 위부터 BAT코리아 '글로', 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새로운 방식의 전자담배인 궐련형 전자담배가 큰 인기를 끌면서 담배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IQOS)'에 이어 BAT코리아의 '글로(GLO)'까지 출시됐지만 여전히 개별소비세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일반 담배와의 세금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진 탓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히츠(담배스틱) 한 갑(4300원)에 붙는 세금은 1739.6원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인 개별소비세(126원)와 부가가치세(391원), 지방세인 담배소비세(528원)와 지방교육세(232.2원), 부담금인 국민건강증진기금(438원), 폐기물 부담금(24.4원) 등이 붙는다.

반면 4500원짜리 일반 담배는 한 갑당 3323.4원의 세금을 낸다. 판매가 대비 비중은 약 74%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이 일반 담배보다 절반가량 낮은 셈이다.

이는 올초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진흥법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아이코스를 전자담배로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덕분에 일반 담배의 경우 1갑당 건강부담금을 841원 내는 것과 달리, 아이코스는 438원을 적용받았다. 담배소비세 역시 528원으로 일반 담배(1007원)의 절반 수준이다. 개별 소비세는 아예 과세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일단 파이프 담배(1g당 21원)로 적용, 126원만 낸다. 일반담배(594원) 대비 4분의 1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자 담배업체들은 세금 부담이 큰 일반 담배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일반 담배보다 혐오그림 등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6월 아이코스에 이어 지난 13일 BAT코리아가 글로를 선보였다. KT&G도 TF(태스크포스팀)를 꾸려 전자담배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를 전자담배로 봐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처럼 연초(담뱃잎)를 원료로 사용하고, 똑같이 증기 형태의 연기를 배출하는 탓이다. 유해물질 논란도 진행형이다. 업체들은 태워서 연기를 훕입하는 일반 담배와 달리 궐련형 전자담배가 찌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최대 95% 적다고 주장하지만 확신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의료업계 의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초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과세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개별소비세의 경우 일반 궐련처럼 한 갑당 594원을 매기고, 전자담배 기준을 적용받은 담배소비세와 건강부담금 역시 궐련 기준인 1007원, 841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도 뜻이 같다.

담배업체 주장은 다르다. 담배세가 일종의 '죄악세(Sin tax)'인 만큼 유해성이 적은 전자담배 세금은 일반 담배보다 적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흡연자들은 또다른 서민 증세라는 시각을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논란이 진행되는 사이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저렴한 담배세 막차를 탈 것으로 여겨져 세수 누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별소비세만 따져봐도 당장 1500억원가량의 세수누락이 우려된다. 아이코스의 일본 시장점유율 8.8%를 국내에 적용하면, 2016년 담배 판매량(36억6000만갑) 기준 3억2000만갑이다. 일반 담배와 아이코스 개별소비세가 한 갑당 468원 차이나는 것을 감안하면 개별소비세만 1498억원 덜 걷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해성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너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면서도 "다만 추후 세율을 높여도 이미 판매된 제품들은 소급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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