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업자 적발…과태료 총7300만원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17.08.08 18:59

8일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 사항…개인정보보호 위반 휴대폰 판매점도 시정명령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7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유출신고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중소사이트 운영 사업자 6명과 개인 1명이 방통위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됐다. 과태료는 각각 3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총 730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은 6개월인 홈페이지 접속(로그) 기록 의무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가 하면, 이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 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해 방통위의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일부 사업자는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5000여 건을 파기하지 않았고, 소유자 동의 없이 물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신분증을 복사한 서류 등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 온 휴대전화 판매점에 대한 시정조치 건도 이날 전체회의서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통신사 판매점 중 수도권 매출 상위 8개 사업자에 대해 방통위와 행정자치부가 공동기획 조사를 진행한 것. 이 중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자가 시정명령의 받게 됐다.

특히 과태료 1500만원까지 부과 받은 ㈜원모바일의 경우 직원 개인용 PC에 개인 정보 파일 2312건이 암호화를 거치지 않고 보관돼 있었으며, 이용 목적이 완료된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포함 구비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사무실 및 서버에 보관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대검찰청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에 이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 판매점 등에 △위반행위 즉시 중지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등의 공통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이날 한국디엠비(주)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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