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40년만에 '비급여→전면급여' 대전환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 2017.08.09 15:05

[건강보험 전면급여화]5년간 30.6조 투입, 저소득층 안전망 강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건강보험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시행된다. 건강보험 출범 40년만의 일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비급여를 급여대상으로 끌어안되 효용성 평가를 거쳐 지속 대상과 퇴출 대상을 가려낸다. 소득 기준 중위계층 이하에는 본인 부담상한액을 낮춰주고 가계파탄의 원인 중 하나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를 전면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성형·미용처럼 치료와 무관한 분야를 제외한 3800여개 비급여를 모두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최우선 단계로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 성격인 '예비급여' 안에 비급여를 모두 넣은 뒤 급여대상을 추려내는 작업을 벌인다.

MRI(자기공명영상)나 초음파 같이 치료에 꼭 필요한 300여개 '기준비급여' 대부분은 급여화가 추진된다. 기준비급여는 매년 치료 질환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2022년까지 소화할 계획이다.

고가 항암제나 다빈치 로봇수술 등 효과는 있지만 비용이 과도한 3500여개 '등재비급여'는 환자 본인 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 적용한다. 상당 수 등재비급여는 즉시 급여 전환되지 않고 예비급여에 남아 3~5년간 평가를 받는다. 평가 후 급여 또는 비급여가 결정되는데 이때 급여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면 건강보험과 민간 모두로부터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소득하위 50% 계층의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은 연소득의 1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1~5분위 의료비 상한액이 현재 122만~205만원에서 80만~150만원으로 조정된다. 지나친 의료비에 의한 가계파탄을 막아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계층도 종전 소득 하위 80%에서 50%로 범위를 넓힌다. 지원 대상 질환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환자가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대가로 15~50%까지 추가비용을 지급하는 선택진료는 폐지된다. 상급병실에도 보험을 적용, 중증 호흡기 질환자나 출산직후 산모 등이 1인실을 쓸 때 급여를 지급한다. 급성 환자 간병을 위해 간호간병서비스 대상 병상을 2만3000여개에서 10만개로 확대한다.

노인 중증 치매환자 본인부담률은 최대 60%에서 10%로 낮추고 틀니·임플란트 부담도 완화한다.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부담률 10% 기준을 15세 이하, 5%로 조정하고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여성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도 건강보험 대상으로 묶는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로 63.4%인 보장률(2015)이 70%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2022년까지 필요한 재정 30조6000억원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원에 정부 재정을 더하되 평년 수준 이상 보험료율 인상은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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