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비급여→전면급여' A부터 Z까지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 2017.08.09 15:07

[건강보험 전면급여화]"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이 보장"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료비 경감 대책은 왜 필요한가?
▶한국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높다. 2015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중 가계에서 부담하는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6% 수준이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게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선택이다.

-대책 시행 후 무엇이 좋아지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1/3로 줄고 비급여 의료비(간병포함)는 2015년 기준 총 13조5000억원 규모에서 4조8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총 의료비 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노인·아동·여성 등 대상별로 어떻게 좋아지나?
▶10월부터 노인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 산정특례를 적용해, 현재 진료비 20~60%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10%만 부담하게 된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율도 현재 50%에서 30%로 인하된다.

15세 이하 아동이 입원하면 본인 부담률이 10~20%에서 5%로 낮아진다.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 홈 메우기 본인 부담은 30~60%에서 10%로 완화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재료는 2018년 중 건강보험을 적용(12세 이하)한다.

비급여인 난임시술은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보조생식술 항목이 표준화되고 필수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부인과 초음파는 임산부와 4대 중증질환자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부인과(예: 자궁근종, 자궁암, 자궁내막증 등) 초음파로 적용을 확대한다.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은 어떻게 막겠다는 건가?
▶재난적 수준의 의료비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최대 2000만원)을 상시화 해 개별적으로 구제한다.

-항암제 등 의약품은?
▶고가 약제는 약가 협상절차를 고려해 선별적으로 급여화할 예정이다. 약이 급여화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비급여로 사용하는 기간이 존재할 수 밖에 없어 과중한 의료비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활용하겠다.

-MRI, 초음파는?
▶MRI와 초음파는 현재 일부만 보험 적용이 되다. 간(상복부)·심장·부인과 초음파, 척추 및 근골격계 질환 MRI 등 체감도가 높은 항목을 우선 적용(2017년~2018년)한다. 2020년까지 완전한 보험 적용이 목표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어떻게 되나?
▶선택진료의사는 완전히 없어진다. 의료기관 손실은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할 것이다. 상급병실(1~3인실) 중 우선 2, 3인실부터 건강보험을 적용(2018년)하고 1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경우(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를 검토해 2019년까지 추진한다.

-비급여 풍선효과로 발생하는 새로운 비급여는 어떻게 막을 계획인가?
▶새로운 의료기술이 출시되면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특히 현재 42개 공공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신포괄수가제도를 민간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해 기관별 비급여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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