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료비 경감 대책은 왜 필요한가?
▶한국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높다. 2015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중 가계에서 부담하는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6% 수준이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게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선택이다.
-대책 시행 후 무엇이 좋아지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1/3로 줄고 비급여 의료비(간병포함)는 2015년 기준 총 13조5000억원 규모에서 4조8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총 의료비 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노인·아동·여성 등 대상별로 어떻게 좋아지나?
▶10월부터 노인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 산정특례를 적용해, 현재 진료비 20~60%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10%만 부담하게 된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율도 현재 50%에서 30%로 인하된다.
15세 이하 아동이 입원하면 본인 부담률이 10~20%에서 5%로 낮아진다.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 홈 메우기 본인 부담은 30~60%에서 10%로 완화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재료는 2018년 중 건강보험을 적용(12세 이하)한다.
비급여인 난임시술은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보조생식술 항목이 표준화되고 필수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부인과 초음파는 임산부와 4대 중증질환자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부인과(예: 자궁근종, 자궁암, 자궁내막증 등) 초음파로 적용을 확대한다.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은 어떻게 막겠다는 건가?
▶재난적 수준의 의료비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최대 2000만원)을 상시화 해 개별적으로 구제한다.
-항암제 등 의약품은?
▶고가 약제는 약가 협상절차를 고려해 선별적으로 급여화할 예정이다. 약이 급여화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비급여로 사용하는 기간이 존재할 수 밖에 없어 과중한 의료비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활용하겠다.
-MRI, 초음파는?
▶MRI와 초음파는 현재 일부만 보험 적용이 되다. 간(상복부)·심장·부인과 초음파, 척추 및 근골격계 질환 MRI 등 체감도가 높은 항목을 우선 적용(2017년~2018년)한다. 2020년까지 완전한 보험 적용이 목표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어떻게 되나?
▶선택진료의사는 완전히 없어진다. 의료기관 손실은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할 것이다. 상급병실(1~3인실) 중 우선 2, 3인실부터 건강보험을 적용(2018년)하고 1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경우(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를 검토해 2019년까지 추진한다.
-비급여 풍선효과로 발생하는 새로운 비급여는 어떻게 막을 계획인가?
▶새로운 의료기술이 출시되면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특히 현재 42개 공공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신포괄수가제도를 민간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해 기관별 비급여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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