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공개 품목만 수백개"…잠 못드는 프랜차이즈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김소연 기자, 박상빈 기자 | 2017.08.08 04:30

"공급가 항목은 지나치게 단순화, 비용 증명 어렵다" 한 목소리…마진공개 반감 여전, 로열티 의무화 주장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A 프랜차이즈업체 기획팀 C과장은 요즘 매일 밤 11시까지 야근하고 있다. 오는 9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필수품목 원가와 마진 공개 서류 작업 때문이다. 공정위가 요구한 제출 서류 품목이 오븐기부터 식용유, 각종 식자재까지 평균 수백개에 달하는데 재료 수집부터 쉽지 않다. C과장은 "자료를 어렵게 모아도 시기별로 가격 격차가 커 평균치를 계산하고 있다"며 "서류 제출 기한은 다가오는데 진행하지 못한 작업이 많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공정위의 필수품목 원가와 수익 공개 서류 요구에 속을 태우고 있다. 공정위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많은데 가맹점 공급가 구성항목이 지나치게 단순화 돼 있어 실제 사업 현황을 증명하기 쉽지 않아서다.

"공정위 요구가 영업 침해"라며 반기를 들었던 일부 업체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으로부터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서슬 퍼런 경고메시지를 받은 이후 부랴부랴 서류 준비하느라 절대적인 시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기본비용 소명 어렵다"…오류 큰 계산방식=공정위는 지난달 18일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내놓으면서 치킨과 피자, 제빵, 패스트푸드, 커피 등 5대 프랜차이즈 업종 상위 10개사 50곳에대해 필수물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오는 9일까지 주요 50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원가와 마진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업계는 공정위가 만든 기준이 지나치게 단순해 가맹본부의 관리업무 등 기본 소요비용을 소명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B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는 "필수품목에 매입원가와 가맹점 공급가를 적도록 했는데 본사의 인건비나 재료 재포장, 소분비, 감가상각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단순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가맹본부가 폭리를 취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필수품목 상당수가 신선식품인 만큼 가격 변동이 큰데 이 또한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C업체 관계자는 "원래 큰 업체들은 1년 단위로 신선식품 매입가격을 정하지만 중소 업체는 신선식품 구매 규모나 계약방식에 따라 원가가 크게 차이난다"며 "매입가격 자체가 회사의 경쟁력이고 기밀인데 이를 공개하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필수품목 원가를 일일이 분리해 마진을 분석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 밤을 새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진공개 과하다" 반감 여전…로열티 의무화 주장도=공정위에 찍힐까봐 '억지춘향'식으로 서류를 만들고 있지만, 마진공개에 대한 반감도 여전하다. D업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는 모든 가맹점이 동일한 품질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재료나 소스를 고르는 프랜차이즈만의 노하우나 역량을 무시하고 무턱대로 원가와 마진을 공개해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시키면 서비스와 품질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위 요구대로 유통마진 공개가 이뤄질 경우 가맹점의 로열티 납부를 의무화하는 법적 조치를 서둘러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E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외국과 달리 국내는 가맹점들의 로열티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 불가피하게 납품제품에 마진을 붙여 가맹사업을 한 것"이라며 "불공정관행 근절과 함께 로열티 방식 사업모델에 대한 인식개선과 법제도 개정이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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