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확정…전년比 1060원↑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7.08.04 16:12

고용노동부, 경총·중기중앙회 이의제기 불수용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7530원으로 확정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보다 1060원(16.4%) 오른 금액이다.

지난달 20~31일 이의제기기간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이의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법 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 고려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8시간 노동 기준 일급으로 환산할 때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시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1차례 회의를 거쳐 노·사가 최종안을 제출했다. 그 결과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의결에 참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지난달 15일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측 제시안 7530원, 사측 제시안 7300원을 두고 표결을 통해 15대 12로 노측 제시안으로 결론 내려졌다.


고용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새 정부 국정기조인 격차해소, 소득주도 성장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관련, 지난달 16일 4조원 이상의 효과가 있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전 정부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7.4%)를 넘는 인상분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주는 방안이다.

기재부·고용부·중기부·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TF에서 구체적 지원 체계·대상을 정하고 2018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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