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위한 MOU 체결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7.08.04 13:00

선도적 도입기업 CJ엠디원 사례 공유

고용노동부는 4일 오후 1시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다수 고용하는 주요 기업, 알바포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한 MOU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새로이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을 원하는 기업과의 MOU체결을 통한 사용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한 선도 기업 CJ엠디원의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서면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 근로자·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함에도 불구, 지난해 서면근로계약체결 비율은 61.4%에 불과하다. 이는 아르바이트생 등 취약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작성을 요구하기 힘들고 사업주도 작성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자근로계약서는 스마트폰·PC에서 쉽게 작성하고 전자서명 후 전송해 편리하게 교부할 수 있으며 보관과 확인이 쉽다.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도입되면 사업주들이 기재하는 공고를 토대로 자동으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체결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아, 근로계약서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고용부는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을 원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한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날 우수사례로 소개된 CJ엠디원은 매장내 식품영업·마케팅을 지원하는 기업 특성상 근무장소·시간 등의 변동이 많아 서면근로계약을 맺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지난해 모바일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해 전체 판촉직원(MD)의 채용을 전자근로계약서로만 진행하고 있다.

김수현 CJ엠디원 대표는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한 이후 기업입장에서는 직원 채용과 관리가 훨씬 쉬워졌고, 근로자들도 언제든 본인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날 MOU에 참여한 기업은 롯데지알에스, 이디야, 해마로푸드, 놀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알바천국 등이다. 롯데지알에스(롯데리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나뚜루)와 이디야, 해마로푸드, 놀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올해부터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알바천국은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서로 확인하고 약속하는 서면 근로계약 작성과 교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며 "이를 위해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성가능한 전자근로계약서가 현장에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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