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분식회계' 삼일에도 불똥튈까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7.08.02 18:07

KAI 분식회계 의혹 검찰·금감원 조사 착수…대우조선 사례 반복될까 주목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분식회계 의혹에 휩싸여 이 회사 감사를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생겼다. 이미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담당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어 업계가 수사에 주목하고 있다.

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비리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KAI에 수천억원대 규모의 분식회계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KAI의 분식회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감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KAI가 해외 사업을 수주하고서 이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먼저 반영하거나 고등훈련기 T-50 계열 항공기와 기동헬기 수리온 등 주력 제품의 부품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과대 계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KAI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일단 KAI 경영진 비리를 밝히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앞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사에 미뤄봤을 때 검찰 수사가 KAI를 감사한 회계법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KAI의 감사는 하성용 전 대표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삼일회계법인이 맡아 왔다. 분식회계가 의심되는 2013년 이후 삼일회계법인이 낸 KAI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모두 적정 의견이 적혀 있다. KAI의 분식회계가 이 기간동안 벌어졌다면 검찰이 회계법인에 부실감사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에서도 회계법인과 담당 회계사들을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했다'는 이유로 무더기로 기소했다. 당시 금융당국도 같은 이유로 안진에 칼을 댔다. 안진은 1년간 영업정지 처분과 1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증권선물위원회는 "안진의 대우조선 감사팀 담당 파트너, 부대표가 분식회계를 알고서도 묵인해 감사인 기본 책무를 저버렸고, 안진 품질관리실도 대우조선 감사팀의 분식회계 묵인을 방조하는 등 부실감사가 장기간 지속 됐다"고 밝혔다.

1심 법원 역시 이들의 감사 부실 책임을 인정, 지난 6월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회계 전문가가 가져야 할 전문가적 의구심과 객관성을 저버린 채 회사의 요구를 그대로 용인했다"며 "회사의 부당한 요구나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도 외부 감사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채 미리 정한 결론에 맞추기 위해 작업을 했다"고 판단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금융당국의 조치, 법원의 판단을 고려했을 때 삼일회계법인도 충분히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이 이번 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일회계법인은 KAI 경영진 비리에 대한 수사인만큼 현재로선 특별히 대응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KAI에 대한 2분기 감도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며 "좀 더 면밀히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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