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에 악용되기 쉬운 '초소형 카메라'를 온라인에서 검색만 해도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경보기·시계·볼펜 등으로 위장된 몰카가 사용 목적과 관련 없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제는 전무한 상황이라 관련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오후 구글 검색창에 '몰카 안경'을 검색해보니 이를 판매하는 홈페이지들이 다수 검색됐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결과는 제외됐다는 설명 문구가 무색하게 판매 사이트들은 검색 결과에 잡혔다. 한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는 '몰카 안경' 검색어 하나로도 670여개의 다양한 성능의 제품들이 나왔다.
이중 한 사이트에 들어가니 "이런 것들이 다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몰카 제품이 소개돼 있었다. 일상 생활에서 쓰는 모자·넥타이·펜·시계·안경·자동차열쇠 등은 물론 단추나 라이터, USB 같은 작은 물건을 위장한 몰카 제품도 있었다. 실시간 촬영하거나 적외선으로 야간 촬영이 가능한 제품도 구매할 수 있게 돼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몰카 구매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대방이 모르게, 또 촬영 의사와 상관 없이 구매자가 원하는대로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몰카 제품들이 범죄에 악용된 사례도 많다. 지난달 27일에는 '몰카 안경'을 쓰고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2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서울 지하철역 4호선 혜화역 역사에서 몰카 안경을 쓰고 여성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외관상으로 렌즈를 식별할 수 없는 최신식 장비였다.
대다수가 이 같은 몰카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할 때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인 D씨(33)는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을 수 있다는 정도의 사실만 인지하고 있었지 일상 용품이 그렇게 몰카로 제작되는지는 몰랐다"며 "왜 그런 제품을 판매하도록 놔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몰카 판매를 막을 수 있는 관련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초소형 카메라를 팔거나 살 때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으로, 아직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국내에서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관련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등 일부 해외 선진국의 경우 전문가나 허가 받은 사람에 한해 소형 카메라를 판매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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