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 효과…세법개정으로 5년간 23.6조원 충당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7.08.02 15:00

[文정부 세법개정안]2017년 세법개정안으로 연간 5조5000억원의 세수효과 전망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과세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 표현대로라면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 제고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명목세율을 건드린 이유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커진다. 확장적 재정지출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재원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지원이 확대되지만, 전체 세수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2일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5년간 약 23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세법개정 이후 연도별 세수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연도별 증감과 기간 조정 등을 거쳐 추산한 게 이 금액이다.

연도별로는 내년에 9223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소득세율 조정으로 소득세만 내년에 6133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세법개정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2019년에는 세수효과가 6조885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2020년 5조6429억원, 2021년 5조3537억원, 2022년 이후 5조4751억원의 세수효과를 예상한다. 2022년까지 세수효과를 합한 게 23조4825억원이다. 기간 조정 등을 반영하면 5년간 세수효과는 23조6000억원까지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7년 세법개정의 효과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2022년 이후 연간 세수효과가 5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세수효과가 가장 큰 항목은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이다. 2조5500억원의 세수효과가 예상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으론 1조8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고용증대세제 신설(-3800억원),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700억원) 등은 세수의 감소요인이다.

세부담 귀착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이 6조2683억원 늘어난다.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8167억원 줄어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세법개정과 세수의 자연증감분을 감안할 때 세수 측면에선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78조원 중 세출을 어떻게 잘해서 충당할지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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