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4억 이하 음식점 세 부담 줄어든다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 2017.08.02 15:00

[文정부 세법개정안]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율 8/108→9/109 한시 상향,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인정 성실사업자 요건도 완화

영세 음식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성실사업자의 요건은 완화돼 영세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4억원 이하의 개인 음식점 업자에게 적용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율이 현행 8/108에서 9/109로 2018~2019년 2년간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들이 면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구입했을 때 실제 구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영세 개인 음식점업자 약 32만2000명의 세금 부담이 연간 약 78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자 1인당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연평균 약 24만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가 교육비와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현재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와 비교해 과표 양성화가 미흡한 점을 감안해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실하게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성실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를 적용해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015년 기준 성실사업자는 1인당 약 72만원의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내년부터는 성실사업자 요건이 일부 완화돼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늘어난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3년 이상' 사업을 계속 했어야 한다는 규정 중 사업 기간 요건을 '2년 이상'으로 줄였다. 이전까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의 90%보다 많아야 했지만 평균 수입금액의 50%를 넘기면 되도록 변경했다.

특히 복식부기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기준을 완화해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인 간편장부 신고자도 성실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간편장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가 수입·지출 내용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간편장부 신고자는 2015년 기준 150만명에 이른다.

또 내년부터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 공제율을 현행 공제대상 의료비의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등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아울러 중고차 매매 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개편안에 담겼다. 내년 1년간 중고차 의제매입 세액공제율이 현행 9/109에서 10/110으로 한시 확대된다. 개인택시 사업자 대상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은 올해 말에서 2020년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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