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 많은 유흥주점, 카드사가 부가세 원천징수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17.08.02 15:00

[文정부 세법개정안]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유흥주점업에 처음 적용될 듯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중 4%를 카드사가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부가세 대리납부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벌어지는 세금 탈루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부가세 탈루가 가장 심한 업종인 유흥주점업에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를 구체화한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관련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9년부터 3년 동안 실시될 계획이다.

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 값에 포함되는 세금이다. 보통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한다. 대리납부제도가 적용되면 카드사는 부가세 10% 중 4%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게 된다. 가령 유흥주점에서 카드로 술값 100만원과 부가세 10만원이 결제됐을 경우 카드사가 4만원에 대해선 원천징수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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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대리납부제도 도입에 따라 부가세 탈루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대 세목을 비교하면 부가세 체납비율은 11.3%로 소득세(9.0%), 법인세(2.6%)보다 높다. 2015년 기준 부가세 체납액은 8조9509억원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국세 수입 242조6000억원 가운데 부가세는 61조8280억원 걷혔다.


국세청 용역 결과에 따르면 부가세 탈루가 많은 유흥주점업, 주유소업에 대해 대리납부제도를 실시할 경우 연간 세수 증대 효과는 3692억원으로 추산됐다.

기재부는 부가세 증가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카드사가 대리납부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대리납부제도 대상업종은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체납률과 신용카드 매출 비중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일단 유흥주점업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주유소, 식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상업종을 점차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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