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일 현행 58개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3개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새로 포함되는 3개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한다.
기재부는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출장음식 서비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판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등 5개 업종이 의무발급 업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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