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악기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17.08.02 15:00

[文정부 세법개정안]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골프연습장·악기점·자전거가게 신규 포함

내년부터 골프연습장에서 연습비를 내거나 악기점, 자전거가게에서 물건을 살 경우 소비자가 따로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현행 58개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3개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새로 포함되는 3개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한다.


기재부는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출장음식 서비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판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등 5개 업종이 의무발급 업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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