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도서·공연 소득공제, 콘서트 되고 영화 안돼"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17.08.02 15:00

[文정부 세법개정안]기획재정부 사전브리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27/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 확대와 관련,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 상 공연이 포함돼 영화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실제 배우나 가수가 무대에서 펼치는 공연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세법개정안에 따른 연간 세수 증가 효과는 5조5000억원으로 추계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각각 2조5700억원, 3조7000억원을 더 걷는다.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의 연간 세수 감소 효과는 각각 2200억원, 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세수 증대 효과는 5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178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충분한가. 추가 증세는 없나.
▶김 부총리: 178조원 중 세입 확충은 83조원이다. 올해 세수 사정이 좋아서 지난해 2016~2020년 중기재정계획에서 발표했던 것보다 60조원 정도는 자연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세법 개정으로 매년 5조5000억원이 더 걷힌다면 세수 측면에서 178조원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 마련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출 부분이 걱정이다. 양적으로 불요불급하거나 우선순위가 늦는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뿐 아니라 질적 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사업구조, 집행체계 변화까지 이뤄지는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국정과제 이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각 계층별 세수 효과는 어떻게 되나.
▶김 부총리: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각각 2조5700억원, 3조7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각각 2200억원, 6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동안 서민증세가 없다고 밝혔다. 간접세 개편,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김 부총리: 앞으로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내용 외의 부분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같은 소비세제 개편은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 면세자 문제는 자연적으로 비율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추세를 감안해 어떻게 개편할 지 조세재정특위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말씀은 원칙과 방향을 천명한 게 아닌가 싶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연평균 총 지출 증가율을 4.7%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 지출을 매년 7%씩 올리겠다고 했다. 각 부처 지출 요구도 많을텐데 4.7%씩 늘려 국정과제 달성 가능한가.
▶김 부총리: 국정위는 내년도 총 지출 증가율을 7%로 잡고 임기 마지막 해엔 3.9%로 추계했다. 경상성장률을 넘는 총 지출 증가를 확대재정이라고 한다. 4.7%의 증가율로는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상성장률이 넘는 총 지출 증가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을 언제 더 투입할 지는 임기 5년 동안 시계열을 보고 배분할 것이다.

-복지 등 의무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각 부처 재량지출을 줄이면 경제정책 운용이 힘들어지지 않나.
▶김 부총리: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재정당국의 의지를 앞서 언급했다. 양적으로 보면 200조원 되는 의무지출을 손 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정부가 재원을 나눌 때 배분요건과 돈을 받는 계층이 생겨나기 때문에 재원 배분 경직성, 기득권이 공고화되는 문제가 있다. 사업내용이 뒤처지는 걸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고 집행체계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포함되지 않는 게 있나.
▶최 실장: 영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 상 공연이 포함된다. 연극, 뮤지컬, 콘서트, 오페라, 마당극, 발레, 서커스 등 실제 공연하는 것들이 해당된다.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분에 대해 세율 25%가 적용된다. 2000억원이 간신히 넘는 기업은 부담 큰 것 아닌가.
▶최 실장: 전체 법인이 59만개 중 법인세 내는 기업은 33만개다. 그 중 상위 129곳이 과세표준 2000억원을 넘는 데 (세금을 더 낼) 여력이 있다고 본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하향 조정하는 안이 빠진 이유는.
▶최 실장: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하는 것을 감안했다. 기준 변경 시 자산이 부동산시장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고려했다. 아울러 종합과세자가 늘어날 경우 일시 신고로 인한 행정 부담도 생긴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세재정특위에서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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