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목사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25분쯤 청주시 흥덕구 소재 본인의 집 욕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함께 사는 딸의 친구인 B씨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딸의 친구이자 교회 신도인 B씨가 지난해부터 본인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자 욕실 칫솔통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설치한 몰래 카메라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디지털기기 정보분석)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