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상 정부안 확정…연봉 5.5억 稅부담 40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 2017.08.02 15:00

[文정부 세법개정안] 과표 3∼5억 40%, 5억 초과는 42% 세율…1.1조원 세수 효과

정부가 연간 과세 표준이 3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율을 2%포인트 인상한다. 내년부터 연봉이 5억5000만원인 고소득자라면 400만원 정도 소득세를 더 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 자료에서 소득세 과세 표준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을 42%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이른바 '추미애안'과 내용이 동일하다. 현재는 1억5000만∼5억원은 38%, 5억원 초과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5억원 초과분에 40%의 최고세율이 신설된지 1년만에 추가 증세가 이뤄지는 것이다. 과표가 3억원 이하라면 내는 소득세에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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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3000여명이 이번에 인상되는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약 2만 명으로, 상위 0.1%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자는 약 4만4000 명으로 상위 0.8%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과표가 5억원을 초과해 42% 세율을 적용받는 초고소득자는 근로소득자 7000여 명, 종합소득자 2만여 명이다.

홑벌이 4인 가족을 가정할 경우 연간 총 급여가 3억9200만원인 근로소득자라면 기본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이 경우 현재 연간 1억1360만원을 소득세로 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억1460만원을 내게 된다. 100만원을 더 부담하는 것.

연봉이 5억5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이 5억원 정도다. 현재는 소득세로 연간 1억7060만원을 내지만 내년부터는 400만원 더 많은 1억7460만원을 내게 된다.

연봉이 31억1400만원에 달한다면 과세표준이 30억원으로 추산된다. 1년간 내는 소득세는 현행 11억7060만원에서 내년 12억2460만원으로 5400만원 늘어난다.


최고세율 42%는 주요국 평균치에 해당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나 스위스 등 국세 비중이 낮은 국가를 제외한 25개국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41.9%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율 조정만으로 한 해 1조1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인상된 세율 적용을 받는 이들 가운데 기업체 임원이 많은데, 급여 대신 업무추진비 형태로 받아가는 등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기대만큼 세수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기준으로 46.5%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치권과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제외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 임기 내 면세자 범위를 축소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부총리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은 변함 없다"며 "하반기 설치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새정부 임기내 세금 개편 방안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조세특위에서 이 문제까지 건드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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