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상가, 저금리 업고 관심 고조"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 2017.07.28 11:02

LH 단지내 상가, 상반기 평균 낙찰가율 180%…하반기 규제 변수 주목해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가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상가 분양시장의 베스트셀러로 불리는 단지 내 상가의 인기가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도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을 바탕으로 상가시장 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연구소에 따르면 상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단지 내 상가의 예정가 대비 평균 낙찰가율이 180%를 상회했다. 특히 하남미사와 화성동탄, 화성봉담 등 인기 지역에서는 낙찰가율 200%를 넘는 경우도 속출했다.

지난달 입찰이 진행된 화성봉담2 A4블록 101호 상가는 예정가 1억8800만원을 3배 이상 웃도는 5억6888만원(낙찰가율 302.6%)에 낙찰되기도 했다.

LH 단지 내 상가는 안정적인 배후 수요를 갖추고 있어 상가 투자의 블루칩으로 통한다. 새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종합대책인 6·19 대책에서 상가 관련 규제가 제외됐다는 점도 상가 입찰 수요를 늘렸다.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단지내 상가도 호조세를 이어갔다. 6100가구 규모 대단지를 끼고 있는 창원 중동 유니시티의 단지 내 상가는 지난달 입찰에서 최고 낙찰가율이 202%에 달했다. 평균 경쟁률은 30대 1을 기록했다.


하반기도 수도권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상가시장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상반기 서울 마곡지구, 하남미사 등지에 이어 하반기에는 동탄2신도시, 다신신도시 등에서 상가 분양이 진행된다. 택지지구 단지 내 상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함께 개발되는 만큼 안정적으로 임차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매 거래도 활발하다.

다만 정부 정책기조 변화는 하반기 상가 시장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익형부동산업계는 앞선 6·19대책과 달리 하반기에는 정부가 상가시장을 대상으로 한 직접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시장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대형 변수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상한 한도를 연 9%에서 5% 이하로 낮추는 게 골자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상가투자 및 창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상가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며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정책 이슈들이 하반기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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