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석방···"朴 공범 아닐 수도"

머니투데이 김종훈, 박보희, 황국상 기자 | 2017.07.27 17:17

[the L] (종합) "檢, 朴 전 대통령 공소유지에 비상등"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작성을 지시하고 관리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위증은 유죄지만 블랙리스트 건은 무죄라고 봤다.

한편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블랙리스트의 공범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 전 대통령 공소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57)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은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에 대해선 징역 2년이,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51)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수석은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문화계 좌파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에 대해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위증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부임 당시 지원 배제 행위를 알고 승인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면서도 "장관으로 부임 후 지원배제 실상을 비교적 소상히 보고받았는데, 국회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은 허위"하고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은 노태강 전 문화체육부 체육국장(현 문체부 제2차관) 사직 강요의 공범으로 보면서도 블랙리스트 공범으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내용을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크지만 증거들을 종합해도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휘함으로써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최씨에 대해서도 노 전 국장의 사직과 블랙리스트 모두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공모사실이 법정에서 부인되면서 검찰과 특검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대표변호사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주장에 힘이 실린 반면 검찰·특검은 공소유지에 비상등이 켜진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노 전 국장의 사직에 대한 지시를 내린 적이 있고 재판부가 그 사실을 위법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이 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3. 3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4. 4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오늘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5. 5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